박덕흠 의원, 전기·통신공사 사전예고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2019-09-19     주현주 기자

박덕흠 의원이 전기·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공사 시 사전예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의 주요 정보를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공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전기공급과 통신서비스 중단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박 의원의 이번 법안 대표발의로 주요 지하매설물 도로굴착과 도로복구에 관한 정보의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통합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또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나서 보은군의 경우 마로면 세중리 새뜰마을 정비사업,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조성, 회인,고석,서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스포츠파크B구장 조명타워 등 정비, 국민체육센터 정비, 자연휴양림 보완 등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보은-남일, 보은-영동 주요국도 SOC설계용역비를 신규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로 속리산 우드볼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장속리 산지골저수지 정비사업, 삼가리 사면 정비사업 등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