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안하는 정화조 다수

미 등록정화조, 청소안하고 마구 방류

1998-11-28     송진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일반 가정집도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보편화 되고 있는 반면 정화조 설치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수 분뇨 냄새가 나는 등 환경오염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농촌 지역은 주택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개량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군에 다르면 현재 군이나 읍면에 신고 관리되고 있는 정화조는 총 2773개에 이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화조까지 합한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개량할 경우 실내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정화조 설치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나 많은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많은 가정에서 정화조를 내부 청소 안내 고지문이 제대로 발송되지 않아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정화조를 설치한 주민들은 수세식 화장실 청소는 하지 않아도 되고 수거식 화장실만 청소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군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30일까지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자진신고 및 처리 기간을 운영해 그동안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 일제 신고 절차를 밟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이들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 양성화시킨 바 있다.

당시 많은 가정이 구제를 받았으나 이 기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이 상당수에 이르며 이들 가정에서는 1년내에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질이 오염될 우려도 높다. 따라서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신고 처리로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