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공사 다음달 초 발주
분할계약 등 긴급 입찰제 활용
1998-11-28 송진선
이에따라 분할 계약제를 시행할 경우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4개 구간을 활용할 수 있어 600여건의 각종 수해복구 공사 가운데 당초 수의계약 공사는 400여건으로 예상했으나 100여건 정도가 더 늘어나는 등 수의계약 공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 입찰제도를 시행할 경우 입찰서류 마감일 전날부터 10일 또는 20일 가까이 소요되는 시기도 5일전까지로 대폭 단축된다.
이밖에 이번 수해복구 공사는 일반 공사와는 달리 선급금 의무지급 비율도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현행 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50%였던 것을 70%로 늘리고 또 20억원이 이상 공사는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수해복구 공사 중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8월말까지 군내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해 유공업체, 외지 업체 중 수해유공업체 등의 순으로 순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당초의 방침에서 공사의 성격등을 감안해 융통성 있게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