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조례 제·개정으로 달라지는 것

2019-08-29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33회 임시를 열고 10개의 개정 또는 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제·개정된 조례안은 보은군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보은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읍·면민의날 지원 명문화
읍·면민의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는 읍·면민의날 정의, 추진위원회 구성, 행사비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응철 의원은 “주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앞으로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 내외의 보은군지역상품권이 지원된다. 최부림 의원은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제정 사유를 밝혔다.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5만 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표창장 수여,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30만 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 최근 1년간 법인 및 단체는 1000만 원 이상, 개인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보은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사업자가 최근 5년 이내 보은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보은군에 연간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다.
윤대성 의원은 “성실히 납세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은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조례 제안이유를 들었다.

공중화장실에 CCTV설치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도화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몰래 촬영 등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군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접종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보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인자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은군이 접종비용을 전액 부담하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군은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제정의 목적이라고 했다.

주차관리자 책임 규정 명시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변경에 따라 보은군 주차장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규정,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노외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대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이면 주차구획을 설치해야한다. 또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