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소형 주차장 앞 인도를 찾아주세요!”
인도에 천막 설치해 사람이 차도로 보행 교통사고위험 높아
“여름휴가를 위해 속리산을 찾았다가 인도를 점령한 천막 때문에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인도를 꼭 찾아 주세요”
청주에 사는 H씨(여.38)의 말이다.
H씨는 “아이들이 어리고(6세,2세) 친정도 보은인데다 올해는 한일관계로 남편 직장이 바빠져 속리산에서 짧은 여름휴가를 즐기기로 계획하고 시원한 물과 그 속에서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재잘거림,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과 함께 법주사에서 들려오는 타종 소리를 상상하며 7일 속리산 찾았다”고 말했다.
H씨는 지난 7일 5시쯤 남편과 아이를 하나씩 맡아 법주사 경내를 산책 후 소형주차장 인근을 걷고 있었는데 큰 아이가 나비를 보고 자꾸 손을 이끄는 바람에 호텔에서 시내 쪽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하마터면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노점하시는 분들이 인도를 점령(?)해 포장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어 사람이 자연스럽게 차도를 걷는 형국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H씨는 “노점하시는 분들도 저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하나 지나갈 수 없도록 인도를 완전히 점령해 포장을 치고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의심스럽다. 인도가 없으니 차도를 걸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고가 나서 과실을 따지면 보행방법 위반이 아니냐”며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인도 확장 등에 막대한 혈세를 사용해 놓고 인도를 온전히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는 지, 이것은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씨는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도 위험해 질 수 있는 만큼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걷고 즐길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를 되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0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호텔에서 소형주차장 구간의 인도에는 사람 하나 지날 수 없도록 견고하게 천막을 치고 24칸으로 나눠 일부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
사진을 촬영하자 노점상이 쫓아와“ 왜 사진을 찍느냐,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누가 인도에 포장을 쳤는지” 묻자“여기는 모두 법주사 땅이다. 그건 법주사 마음 아니냐. 법주사에서 비바람 맞고 장사하는 노점상들이 안타까워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주사에 물어 봐라. 그리고 우리 좀 내버려 둬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근 상인에게 묻자 “내 이럴 줄 알았다. 당시에도 사람이 걷는 인도에다 포장을 치는 것을 두고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보은군 안전건설과 안문규 과장은 “인도가 맞고 보은군이 도로유지 보수관리를 하고 있다. 법주사 땅인 만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법주사 종무소 관계자도 “최근에 근무하게 돼 정확히는 모르지만 해당 지번이 법주사 땅은 맞다. 전임자가 있을 때 시행해 잘 모른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지역개발과 박남규 주무관은 “해당 지번은 사내리 280번지로 법주사 소유 토지다. 어찌됐든 도로와 인도가 구분돼 있고 군이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인도에 가건물을 세우고 장사를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법주사가 노점하시는 분들을 위해 좋은 뜻으로 설치했지만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H씨는 “속리산을 방문하면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해 법주사와 그 말사가 있는 속리산 중심의 관광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 휴식과 힐링을 대표 관광상품으로 세조길을 조성한 것 아니냐.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관광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