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학기부터 고3수업료 면제
2019-08-14 김인호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고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하나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료 면제대상학교는 도내 모든 공사립고교와 방송통신고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고 61곳, 사립고 21곳, 방송통신고 2곳 등 모두 84개교다. 올해 2학기는 고교 3학년,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고교 2,3학년, 2021학년도는 1학기부터 모든 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현재 도내 고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5만 3500~10만 7900원이며, 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15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