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9-07-18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일시납부 기준액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지난 11일 알렸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주택(20만원 초과는 1/2 부과), 건축물(전액), 선박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보은군 군세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이 1만2,504건에 5억2100만원이며 건축물은 3,972건에 8억100만원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3억31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