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703억원 확정

가정예산 94%증가, 수해복구비중 많아

1998-10-31     송진선
군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기형)는 지난 26일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78억884만여원보다 94%가 증가된 1703억3913만원으로 이는 제 1회 추경예산 대비 94%가 신장된 보은군 역사이래 최대규모의 예산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101.1%가 증가된 1625억199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9%가 증가된 78억1918만여원이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15억900여만원, 지방양여금 7억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38억여원으로 기정대비 257.1%가 증가했으며 지방채 50억원 발생으로 세입예산의 증가 총액은 817억20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은 대부분 수해관련 중앙지원이다. 또 세출예산의 증가 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2억2917만여원이고 사업예산은 912억9468만여원으로 기정 대비 149.1%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수해복구 관련 사업에 편성되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는 소폭 감소된 반면 사업성이 강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는 수해와 관련해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8억2821만여원으로 상수도 사업의 세입예산은 수도 사용료 및 기타 사업수입이 6800여만원 정도 감액되었으나 공금 예금이자 수입의 증가로 소폭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했다.

또 기정예산보다 5.3%가 증가돼 8155만여원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부분 전액을 저소득 주민 의료비에 계상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중이던 입주 계약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예비비에 계상했으며 나머지는 수해복구 보조금으로 세입세출에 각각 계상했으며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사용료의 실제 징수액 증가분을 세입에 계상해 보은읍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했다.

군의 예결특위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수해복구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실정과 여건을 감안해 완공시점,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및 예산낭비요인이 우려되는 사업이 아닌지는 중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