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한 과징금 처분 집단 반발
11개 유흥주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총 1억5천여만원 부과
1998-10-31 곽주희
이들 가요주점은 업소당 800만원에서 24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아 일반음식점과 슈퍼마켓을 포함해 모두 1억5000여만원의 처분을 받자 지난 24일 대책회의를 갖고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과대한 과징금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절차를 밟는 등 강경한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말고도 그동안 받은 과태료등을 합치면 2∼3억여원은 넘을 것이다”면서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쌍벌규정으로 처분을 받아 영업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막대한 과징금을 낼 수 있겠느냐”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가요주점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출입시킨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시인토록 한 것은 잘못됐다”며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일이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달라고 할 수 없는데다 손님들과 함께 출입하는 미성년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다방업소의 티켓영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군단위 가요주점의 경우 다방업소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는 달리 이런 막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뒤로 한채 가요주점에 대한 과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11개 가요주점 업소들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고용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며, 일반음식점과 슈퍼마켓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유흥종사원 고용하지말 것(제58조 동법시행 규칙 53조 14-나항)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한 달 또는 과징금 180만원(부득이하게 영업을 계속해야 할 경우)의 처벌을 받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고용금지의무(제24조 제1항)를 위반했을 때 800만원의 과징금과 청소년 출입금지의무(제24조 제2항)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의무(제26조 제1항)를 위반했을 경우는 술판매자는 200만원, 담배판매자는 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