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입은 39농가 수매포기
5550여만원 수매선금 반납
1998-10-31 송진선
군에 따르면 이들은 논과 밭등 농작물의 피해가 30%이상이거나 논의 피해가 80%이상인 농가들로 피해가 30%이상인 농가는 올해 연말까지 수매선금을 반납하는 대신 선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받고 피해가 80%이상이 농가는 이자는 면제받지만 선금은 내년 말까지 반납해야 한다. 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해가 80%이상인 농가는 4농가로 이들이 추곡수매 선금을 수령한 액수는 552만여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는 22만여원이다.
이들이 지난 4월 수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지급받은 선금은 내년까지 연기되고 이자 22만여원은 면제된다. 또 농업재해대책법상 30%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35농가로 이들이 수령한추곡수매 선금은 5033만여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229만여원에 이르며 이들 농가는 12월말 수매가 종료되는 날까지 총 5033만여원의 선금은 반환해야 한다. 군은 이들이 반납한 수매량은 추가로 배정해 군에 배정된 수매물량은 모두 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