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상문씨·하유정 도의원 벌금형 선고

하유정 도의원은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원 선고

2019-05-02     주현주 기자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 도의원이 2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2018고합 211)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원, 하유정 도의원에게는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모씨. 이모씨에게 는 각각 벌금 50만원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민참여 재판은 선서와 재판장 설명, 검사모두진술, 변호인 모두 진술, 증서서류조서,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의견진술과 함께  9명의 증인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돼 검찰과 피고변호인, 배심원 등만 배석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5명의 피고인들은 진술을 거부했으며 김상문씨는 중국의 명시 책 기부와 사전 선거운동으로 지목된 산악회 관광버스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한 것, 하유정 도의원은 자신과 김상문씨에 대한 인사를 두고 검찰과 논쟁을 벌였다.검찰은 김상문씨의 공소사실은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포행위 등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하유정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200만원, 김모씨와 이모씨,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김상문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2명, 200만원 2명, 90만원 3명이, 하유정씨에게 150만원 2명, 90만원 5명이, 김모씨와 이모씨,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평결을 제출했다.
29일 오전 10시 시작해 30일 오전 6시10분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상문씨에게 벌금 200만원, 하유정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문씨와 하유정 도의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