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안돼요!’
화재 시 대응 지연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주의 당부
2019-05-02 주현주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가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 대상이며 화재 시 대응지연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근절을 당부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ㆍ정차 구역에 주ㆍ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17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소방시설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이다.
특히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ㆍ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병부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