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숙박단지내 청소년수련원 가능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모해야
1998-10-17 보은신문
그러나 최근 각 초·중·고교에서는 과거 2~3회에 걸쳐 시행하던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및 수련활동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행사 집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년 1회로 묶어 시행하도록 각 교육청에서 지도 또는 권장하고 있다. 또한 IMF 한파로 인해 일반 관광객의 감소로 예년대비 1/5수준으로 격감한 상태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예전의 수학여행의 형태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위주로 변화돼가고 있는 탐방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숙박단지가 조성된 집단시설지구내 일반상가단지가 6m폭의 길을 사이에 두고 도시계획에 준하여 설계되어 1990년 제정된 청소년기 본법의 규정에 청소년 수련원허가를 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기본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설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단란주점영업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가 밀집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변환경이 건전하고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직접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집단시설지구내 숙박단지를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각계 각층의 행정기관에 발송해 놓고 있으나 실현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뜻있는 관계자는 "기존 숙박시설중 수련시설에 필요한 자격과 해당 청소년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청소년 수련원 및 유스호텔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로 속리산의 활로모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과거 속리산은 년간 75만명이라는 청소년 수학여행지로 손색이 없었으며 기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및 고적탐방지로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청소년 기본법 제정이후 날로 쇠퇴를 거듭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