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사용량 실태조사

2019-04-25     김인호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거쳐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골프장내 토양과 수질을 조사하며,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및 일반 농약(18종)을 검사하게 된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