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

11월부터 3회이상 적발시 적용

1998-10-17     송진선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공무원도 정리해고된다. 군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3회이상 지적을 받는 공무원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관리하고 2회 지적된 경우 경고 또는 문책하는 등 강력하게 시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이미군 회의실에서 각부서별 담당자들에 대한 1차교육을 실시했으며 11월초순에는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의 강사를 초빙해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요령 및 훈련, 전화응대, 인산, 표정, 말씨 등 구체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7대 친절 봉사 수칙을 제정해 운용하고 군청,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등 전부서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봉사와 관련한 설문도 벌일 계획이다. 이때 불친절 부서 및 공무원으로 적발될 경우 실명공개는 물론 경고조치를 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문책기준에 의거문책하는 것은 물론 근무성적 평정시 직무수행 태도와 대민 친절도 부분에 대해 0점 처리된다.

반면 친절한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과 상금지급 및 부인사고과 특전을 부여해 민원인이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