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출산모 연금보험증서 전달

2019-04-18     보은신문

보은군은 지난 15일 출산모에게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셋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만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 할 때까지 최소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보은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만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산모들에게 보험증서 15호가 전달된데 이어 올해도 14호가 전달돼 현재까지 보험증서 29호가 발행됐다. 군 관계자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인구증가는 중대한 문제로 앞으로 연금보험전달식이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