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공사집행 거꾸로

주민, 하천보다 농경지 선행시 완벽복구는 어불성실

1998-10-17     송진선
하천제방 유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한 복구공사는 하천과 논과의 경계가 불분명해 하천복구 공사가 선행돼야 농경지 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하천 제방이 복구를 위해 측량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경지부터 복구를 하는 것은 이중 투자가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완벽한 복구공사가 어렵다는 것.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총 1181.68ha로 이중 유실된 면적은 294.96ha이고 매몰된 면적은 894.72ha에 이른다.

이에대한 복구예산은 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로 총 127억578만2000원이 확정된 가운데 이미 국비보조금 63억5289만1000원은 이미 보은군에 교부되었고 중앙에서는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는 12월말까지 농경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지시를 했다. 다라서 군에서는 농경지 복구를 위해 마을별로 농경지 복구와 관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복구공사를 추진, 추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하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등의 제방 유실로 인해 농경지가 유실되었거나 매몰된 농경지는 우선 하천 복구공사가 선행되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논이 장마로 인해 떠내려가 어디까지나 하천이고 어디가 논이었는지 경계구분이 안되는 상태에서 농경지 복구공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대부분이 삼가천 주변에 위치해 있는 외속리면 서원리의 경우 장내~삼가간 지방도로 복구공사와 하천복구 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하천과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복구할 것인지 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경지를 복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삼가천과 지방도로 복구공사와 관련한 확실한 방향이나 복구공사를 추진할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