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불법주차로 인도가 없다
견인지역 지정 강력한 제도적 장치 요구
1998-10-03 보은신문
특히 인도와 도로사이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인도가 잠식돼 행인들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주차 문제는 밤이되면, 더욱 심각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와 인도사이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보은읍 우회도로 4거리 인근지역을 비롯 한적한 외곽인도의 대부분은 야간 장기주차 차량으로 전용되고 있어 보도블럭 파손 및 하수관로 침하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보은읍 삼산리에 사는 김모씨는 "보은읍 불법주차 문제는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닌 만큼 근본적인 대책으로 4거리를 중심으로 통행이 불편한 지점을 선정해 불법주차 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언제든지 견인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며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지도단속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말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고 잇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은읍 불법주차는 단순히 교통물편 뿐만아니라 인도의 보도블럭 파손 및 인도에 매설된 하수관로 파손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