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행정 무관용 적용

2019-04-04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측면에서 ‘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의욕을 제고시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규제혁신 등 문제해결을 통해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충북도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을 개정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공익적 가치가 크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또 기관 종합감사 시 현장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되 인허가 관련 컨설팅은 현장방문을 통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결과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 기반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군종합평가 등에 반영해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