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9월 중 지역화폐 10억원 발행
주민 직접구매 시 5% 할인
4월부터 상품권 가맹점 모집
보은군이 우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초보은 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오는 9월 중 첫 선을 보일 이 상품권은 10억 원 규모로 5% 할인된 가격에 사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역 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겠다는 군의 의지가 담겨 있지만 상품권 이용률이 저조 또는 순환률이 낮거나 현금깡 등에 악용된다면 한낱 종이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결초보은 상품권’이 지역화폐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상품권 발행 입법예고
보은군은 26일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공고했다.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촉진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안 제정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권면금액은 1만원권으로 하되 5천원권 또는 5만원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유통지역은 보은군 일원. 상품권 환전은 가맹점에 한해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전해줘야 한다.
조례안은 또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 금액의 5% 범위에서 상품권을 활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30만원, 연 3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상품권 할인율 등은 부담
보은군이 발행할 상품권 규모는 1만원권 10만장인 10억원.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상품권 제작 및 운영비 4400만원(국비와 군비 5대5)은 인쇄비용 장당 115원씩 총1150만원, 환전수수료 1300만원(1.3%) 등에 사용된다. 상품권 10억 발행 시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군이 부담할 할인판매금은 총5000만원(액면가의 5% 적용 시). 상품권 판매 대행점은 농협.
보은군은 4월부터 가맹점 모집 후 6월 상품권 제작 의뢰에 이어 오는 9월 중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결초보은 상품권 운용은 보은군 상품권 발행 및 제작→농협에서 판매, 환전, 보관 등 관리→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대금청구는 가맹점에서 금융기관→대금지급은 금융기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은군이 지역상품권을 도입하지만 큰 기대는 걸지 않는 눈치다. 상품권 발행이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관계자는 “현금깡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가맹점만 상품권을 취급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 순환이 잘 이뤄질지 확신하기 어렵다. 우선 보은대추축제를 앞두고 10억원 발행을 계획했다. 외지인들이 보은에 와 상품권을 사서 소비하고 간다면 타 지역의 돈이 지역 내에 돌지 않겠는가”라며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관망세다.
환전수수료 1.3% 및 운영비, 5% 할인율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10억원에 대한 상품권 할인료만도 5000만원인데 그 가치를 할지 장담이 안 선다. 그래서 군은 소상공인을 위해 2트랙을 추진 중이란다. 지역상품권 발행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개선 지원사업과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편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는 지난해에만 66곳, 올해 도입 예정인 곳까지 합하면 120여 곳에 달한다. 충북에서는 제천, 괴산, 진천, 옥천, 단양, 영동군이 같은 형태의 지역화폐를 방행하고 있다. 반면 2014년 ‘강화사랑 상품권’을 도입했던 강화군은 실제수요 저조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상품권 판매를 중단했다. (관련기사 1월 10일, 14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