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2019-03-28     김인호 기자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도 안 된다.
이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보은군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계자는 “위 조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