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기채할 수밖에
군 부담액 중 50억원, 군의회와 협의
1998-09-26 송진선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보은군의 지방세 수입은 94억여원으로 이는 이미 기채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데 충당하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들어가 사실상 군비여력이 없어 수해복구비의 군비 부담액 64억여원에 대한 기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64억여원의 군비 부담액중 50억원을 기채하면 부족액 14억8400만원은 세출예산을 조정해 10억원을 충당하고 또 나머지는 자력 복구 사업의 집행 잔액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시했다.
한편 현재 보은군이 기채발행으로 지고있는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31억9100만원으로 99년 6억1200만원, 2천년에는 5억1700만원 등의 상환으로 해야한다. 여기에 올해 수해복구비 50억원을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기채할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4억원씩 상환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2002년부터는 14억원, 2003년에는 13억2000만원을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채무에다 수해복구 기채의 원금과 이자가 같이 상환되는 시기인 2002년에는 19억4300만원, 2003년에는 17억5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군의회 의원들은 특별교부세 확보 등 자금 확보에 더욱 노력해 기채발행액을 최대한 줄여 군민들이 져야 하는 빚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