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집중 단속

2019-03-21     김인호 기자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오는 4월 20일까지 약 5주간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소각산불방지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입산자의 부주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불 가해자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의거 소각행위 위반자에 대해 적발 즉시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