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농업인 농기계
전문기술교육 수요조사
1998-09-19 곽주희
대상자는 농기계 수리점, 대리점 등 관련분야 종사자 및 영농종사 및 귀농자등이며, 인원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교육내용은 국가기술자격 농기계 기능사 취득 수준으로 각 교과별 전문이론 강의 및 실기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비는 농촌진흥청에서 강사수당, 식비, 연료비, 인보임, 세탁비, 재료비등을 제공하며 전문기술교육 희망자는 교재비(기본교재, 문제집)등만 부담하면된다. 희망자는 각 읍면 농민상담소나 농촌지도소 인력육성계(☎ 540-3551, 543-5959)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