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산물벼 수매
21일부터 외속미곡종합처리장서
1998-09-19 곽주희
참여대상은 보은농협 조합원으로 삼물벼 수매 신청량 한도 이내에서 수매할 계획으로 수매단가는 98년산 수매단가 확정시까지 지난해 수매가격(5만원) 잠정 적용 후 추후 정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매는 정부 약정물량을 우선 수매한 후 자체곡으로 정산하며, 산물벼 수매종료 후 자체건조분에 대해 수매할 계획으로 산물벼 수매중에는 자가 건조분을 수매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분율에 의해 건조비를 징수해 40kg기준 15~17%는 면제되며, 17.6%~18.5%는 600원, 18.6%~20%는 1000원, 20%이상은 1200원을 받기로 했으며, 산물벼 출하시에는 반드시 본인 통장 또는 계좌번호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보은농협에서는 벼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이 많은 생벼는 4시간 이내에 건조해야 하므로 지정된 날짜에 계획 출하하고 수확한 벼는 검사후 바로 건조과정에 들어가다른 농가벼와 혼합되므로 입고시 생산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 확인해 주기를 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