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노후소화기 폐기해 달라”요청

2019-03-07     보은신문

 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가 노후소화기를 폐기하고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할 것을 군민들에게 요청했다.
 해당 소화기는 10년 이상 된 분말소화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의 4에 따라  10년을 초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노후 소화기 폐기처리는 가까운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처리하거나 119안전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평소 분말소화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화재 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소중함을 피력했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를 통해 합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