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위원회에서도 군수 출석 허용
2019-03-07 김인호 기자
박진기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돼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과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개정 사유를 밝혔다.
개정 규칙안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 임시의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관한 사항,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에 관한 사항,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투표를 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규칙안은 또 위원회(행정 및 산업경제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개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