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3회>
2019-02-28 보은신문
Q.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호별방문 등의 제한’ 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호별방문의 개념 | 금지내용(법 제38조) |
- 호의 의미 : 주택을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를 포함 - 호별방문 :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하여 방문 시 성립함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Q. 후보자가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A.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행위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될 것입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주택 내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거나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나요?
A. 호별방문은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주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