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암 임도의 환경훼손은 누가 책임

2019-02-28     보은신문

보은 쌍암임도 진상규명대책위원회(보은민들레희망연대, 우리함께참여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로 구성)은 “쌍암임도는 보은군수가 직권을 남용해 본인과 다수의 친인척 소유지지로 임도가 지나가도록 불법적으로 발주하고 충북도가 특혜를 준 부당한 사업”이라며 이 공사가 재개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쌍암임도 문제는 2018년 1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보은군민들의 진정서 제출과 보은지역 시민단체 정당 대표들이 연서명한 참고인 진술서도 제출된 상태”라며 “보은지역의 미래를 밝혀줄 청주지방검찰청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쌍암리 임도 공사는 보은군청에 대한 충북도청의 10월 말 공문으로 시공 1년 만에 중단됐다. 이후 작년 12월 초 보은군청에 대한 보은군의회 행감에서 ‘군청 측 잘못은 없다’는 요지의 군청 측 답변과 ‘잘못이 없다면 사업을 계속해야 마땅한데 왜 중지했느냐. 계속해야 한다’는 군의원의 추궁이 이어졌다. 대책위 김승종 위원은 “궤변으로 일관한 답변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3년 기한의 이 공사가 향후 공권력에 의해 재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쌍암임도 관련기사 2018년 9월 20일 등등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