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
충북도는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발령하게 되며, 현재보다 발령조건이 확대되어 충북도는 1년간 약 2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충북도내의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이르면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이외에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저감하고,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청소 등을 확대하는 한편 점검반을 구성해 환경관리가 취약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순찰 등 점검을 강화한다. 매연 차량 및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