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

2019-02-21     보은신문

Q.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등 비방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주체·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법 제61조) 후보자 등 비방죄(법 제62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Q.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에 합성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허위사실 게재에 해당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될 것입니다.

Q. 선거공보에 비정규학력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