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간부공무원’ 감사 청구

조례무시하고 딴소리하는 군의회는 '모순'

2019-01-31     나기홍 기자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25일 열린 325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간부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군의회의 예산삭감에 반발한 보은군 간부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은군의회가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회가 정한 보은군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이를 잘못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결한 것이다.
 이날  ‘보은군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전체 의원 8명 중 7명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에 붙여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김응선 의장은 이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하면서 “지방자치법 39조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적법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했다”며 “간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의회의 기능과 권능에 대한 무력화 시도이자 지방자치제도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며, 군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불법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의 적법한 절차와 결과에 대해 불법적으로 군민갈등을 유발하는 집행부 고위 공직자의 단체행동과 기자회견을 선동한 주동자, 배후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감사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의 원인은 보은군의회가 지난해 12월 정례회를 통해 보은군이 신청한 3876억 원의 2019년도 예산 중 29건 27억6000여만 원을 삭감한 가운데 보은군조례에 의해 매월 발행해온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비용 8892만 원과 편집위원 관외 취재비 144만 원을 삭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때, 보은군의회는 대추고을소식지를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삭감사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대추고을소식지 편집위원들은 “보은군의회가 대추골소식지 편집위원들이 편집권을 침해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은 예산삭감을 하고서 딴소리를 하는 보은군의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보은군의회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군민들도 “좀 더 지켜보면서 잘못된 처사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대추고을소식지 지면을 기존의 12면에서 4면으로 감축해 발행함으로써 군민들의 알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