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새해 달라지는 시책 밝혀

군민안전보험 등 시책 8건 첫선

2019-01-31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2019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 안전을 위해 안전 분야 2건, 보건.복지분야 5건, 일반행정분야 1건 등 총 8건의 시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군은 우선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아래 모든 군민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빠르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과 ‘보은군민 자전거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강도로 인한 상해사망과 우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 11종이며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은군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자전거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처리비용 등 6종이며 보장내용에 따라 최고 500만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분야로 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군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자체 시책을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공상군경 보훈예우 수당과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급 한다.
또한, 원거리(2km이상)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등하교시 이용하는 버스요금(편도요금 1000원 지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이 종료된 시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한 학생들이 자부담 1000원만 내면 거주지까지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치매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본인의 치료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놓기 위해 건립중인 ‘보은군치매안심센터’가 5월 선보인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실, 검진실 등이 들어서며, 전문인력 6명이 상주해 치매예방을 위한 홍보사업부터 치매 위험군 치매 선별검사, 치매 환자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으로 주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등급자 중 치매등급 5∼6등급, 4등급자 중 치매가 있다는 의사소견을 보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관내 영유아에게 여름철 시원하고 안전한 물놀이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뱃들공원 내 이동식 에어풀장 및 그늘쉼터, 탈의실 설치 등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일반행정분야로 지방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할 시 예전에는 군청 재무과로 내방하거나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됐지만 올해부터는 재무과 징수팀 공용핸드폰(010-9986-3152)에 지방세 환급대상자가 문자로 신청하면 환급해 줄 예정이다.
정상혁 군수는 “새롭게 시행하는 시책은 군민의 안전과 영유아, 중고등학생,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고심 끝에 선보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령별, 계층별로 필요한 특수사업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