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계곡 수해복구시 안전시설 확충돼야
"지리산 계곡 인명 피해 속리산도 예외 아니다"
1998-09-12 보은신문
또 지난 8월 게릴라성 폭우로 지리상 국립공원 계곡내 야영객들의 많은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로 보아 만수계곡도 예외지역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만수계곡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한 관계자는 "만수계곡의 경우 해마다 여름철만되면 늘어나는 탐방객에 비해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라며 "무조건적인 야영금지 및 취사금지를 요구하기 보다는 건전한 탐방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기상이변의 인한 호우경보 및 주위보 발령시 입장객 통제와 야영객을 대피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어 이번 호우가 재발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 손실등 긴급재난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만수계곡에는 야영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 방송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고려되는 한편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처할 수 있는 수해복구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