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계곡 수해복구시 안전시설 확충돼야

"지리산 계곡 인명 피해 속리산도 예외 아니다"

1998-09-12     보은신문
속리산국립공원내 여름철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수계곡에 대한 수해복구 작업이 안전대책을 고려한 항구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여름 성수기가 되면 집중되는 야영객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명보호 대책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야영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속리산과 연결되는 만수계곡 4.5km 구간내 야영장이 전무하고, 해마다 주차장이 없어 계곡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지대가 낮아 적은 강수에도 침수로 인한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 지난 8월 게릴라성 폭우로 지리상 국립공원 계곡내 야영객들의 많은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로 보아 만수계곡도 예외지역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만수계곡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한 관계자는 "만수계곡의 경우 해마다 여름철만되면 늘어나는 탐방객에 비해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라며 "무조건적인 야영금지 및 취사금지를 요구하기 보다는 건전한 탐방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기상이변의 인한 호우경보 및 주위보 발령시 입장객 통제와 야영객을 대피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어 이번 호우가 재발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 손실등 긴급재난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만수계곡에는 야영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 방송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고려되는 한편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처할 수 있는 수해복구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