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필요 없어요
2019-01-24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하는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을 당부했다.
군은 다음달 2월을 집중홍보의 달로 정하고 각종 인허가, 부동산거래 등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했던 인감을 본인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자동차매매상사 등과 각 읍면 이장회의 및 기관단체 행사시 홍보해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군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등록과 보상업무,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 민원인에게 인감을 대신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안내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