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적 감면

2019-01-10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의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을 실시할 경우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제3급까지 해당되는 대상자에 한해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팀(043-540-306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