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세

2019-01-10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이달 말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후납으로 납부하는데 1월 납세자가 연납 신청을 하면 1년분 세액의 10%(현행)를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군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8500여명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늘(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