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달라지는 것은?

2018-12-27     김인호 기자

사회재난 피해 주민 치료비·장례비 우선 지원
보은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한다. 보은군은 지난 19일 사회재난 구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회 재난을 당한 주민의 장례비와 치료비를 보은군이 먼저 지원하고 원인 유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타지역 건설업체 차별 규제 제한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명분으로 관이 주도해 다른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를 막는 것은 반경쟁적이며 당사자 간 계약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차별적 규제로 경쟁에 제한적 요소가 있는 문구를 삭제했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로 권장할 수 있고→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로 권장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문구는 삭제했다. 또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권장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행사항을 매면 점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폐기했다.

‘행복주택’ 관리 및 운용 체계화
보은군은 삼승면 우진리 보은산업단지 내에 1차 행복주택 120세대, 2차 행복주택 80세대를 건축 중이다.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행복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납부, 입주자의 의무, 계약해지 및 퇴거, 유지·보수, 관리·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운영관리비 및 임대료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세입과 세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제정했다. 연도별 비용 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행복주택의 세입(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자) 18억8956만원, 세출(운영관리비 및 기금이자)은 15억48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보은군이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정으로 내년부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는 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 대상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으로 3만3815명, 보험료는 한해 2500만원 추산한다.

이.반장 등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대상자 제외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품목으로 가정용소화기가 추가됐다. 또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대상자가 변경됐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환경미화원, 소년소녀가장 등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대상자에서 삭제했다. 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던 종량제봉투도 국가유공자만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시
세목별 과세증명서 요구 삭제
슬레이트 지붕철거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항목을 삭제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도 명확히 했다. 지원 신청서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세목별 과세증명서) 요구 항목을 삭제해 규제개선을 도모했다. 아울러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보은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등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설치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보은군환경위원회가 폐지돼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반영했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환경위생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전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이외는 군수가 위촉(임기 2년)한다고 명시했다.

지방보조금 제한 조항 삭제
농업재해 예방활동 등 지원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보은군은 지방보조금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산보고서 미제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만 18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교통비를 매원 25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자동차소유자는 제외.
군은 또한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앞으로 농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과 동원, 시설의 설치와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의로 피해방지를 게을리 해 피해를 확대시켰거나 관련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해당 비용을 보조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돼 있을 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