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지원
2018-12-2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내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신청은 군내 읍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매월 25일 중증장애인의 개인별 계좌로 월 3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다만 차량소유자.장기입원자.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043-540-3847)나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관계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정상혁 보은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