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부담능력없어
군의회 재해특위, 전액 국고지원 호소
1998-09-05 송진선
또한 재해특위는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재해복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외에 재해복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외에 재해복구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수해피해가 심각한 보은군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등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희망했다.
이외에 상습수해지역 및 수해가 심각한 곳에 대해서는 개량 복구를 적용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 행자부, 어준선 국회의원 등 관계요로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