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월정수당 2.6% 인상

2018-12-20     김인호 기자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1대 충청북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고 2019~2022년 의정비를 의결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의 2019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연간 5493만원으로 이중 2019년도 월정수당은 현재 3600만원보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인 2.6% 인상된 3693만이며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년 1800만원을 정액 지급키로 결정했으며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의정비 내용대로 도의회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