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해복구자금 신용대출
수해 농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법인) 자립 지원위해
1998-08-29 곽주희
특별조치 보증대상자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재해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에 지원하는 농어업용시설, 농어가주택, 농경지, 농작물등 농어업관련 재해복구자금이다. 보증한도는 수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금융기관(농·수·축·임협)이 지원하는 일반자금인 경우 개인은 최고 5천만원이내로 연대보증인을 면제하는 대신, 간단한 인적사항만 검토하는 간이 신용조사만으로 지원한다.
법인의 경우 수해이전에 정상적인 가동(영업)사실 여부확인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판매대금 정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서장 확인분)등)가 확인되면 최고 1억원가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서 발급을 각 시·군농협지부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했다. 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농어업인 5천만원이내, 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일반·정책자금을 합쳐 농어업인의 경우 최고 1억원, 법인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수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번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일반자금은 농어업인 경우 대출이자는 연 13.25%, 법인은 14%이며, 거치기간없이 1년 일시상환 대출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