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리해고 가닥잡혀
43년생이상은 우선대상… 고령자 명예퇴입 권장
2001-08-29 송진선
군이 잠정적으로 마련한 대기발령의 기준은 5급의 경우 40년생 이상, 6급은 43년생 이상을 기준으로 70%이상을 퇴출시키고 이외에 30%가량은 기타 10여가지의 기준을 적용해 중징계를 받았거나, 월급 차압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관외 출퇴근자, 부부공무원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타조건으로 삼고있는 10여가지에 해당되더라도 고의가 아니고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 발령자를 선별하는데에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대기발령자 인사작업 막바지에 이르면 정리해고의 우선 고려대상인 40년생과 43년생 이상의 기준을 더욱 강화시켜 45년생이상 까지도 대기발령 대상에 포함시킬 소지가 높아졌다. 이미 도의 승인을 얻은 행정 기구 조정에서 직급별 정원조정율로 보면 5급은 7자리가 줄고 6급은 24자리가 준다. 기구조정안대로 감원을 한다면 이미 5급의 결원이 4명이기 때문에 3명만 줄이고 6급은 결원이 9명이므로 나머지 15명만 감축한다면 정리해고 인원인 51명 중 32명은 7급이하의 하급직 공무원들이 희생되어야하는 처지다.
그러나 이미 인사권자의 방침이 나이순위임을 천명한 바 있어 7급이하 보다는 6급이상의 고령 공무원들이 정리해고될 소지가 더욱 크다. 따라서 강제퇴출의 최소화를 위해 명예퇴임 신청을 받았으나 27일 현재 12명이 신청,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군에서는 연중 명예퇴임 신청을 받기로 했다. 7급이하의 하급직 공무원들은 명예퇴임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자 6급이상의 공무원들이 묵시적으로 7급이하의 하급직 공무원들에게 정리해고의 짐을 안겨 주는 것으로 해석, 선배공무원들의 용퇴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