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
2018-11-29 보은신문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한 비상구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이 주어진다.
보은소방서(서장 김선관)가 26일 피난통로 확보와 피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과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말을 잊지 말고 건물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