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 의원, 현실적 조례발의 ‘눈에 쏙’
2018-11-29 나기홍 기자
보은군의회 박진기의원의 현실적 의정활동이 눈에 쏙 들어왔다.
박 의원이 11월 27일 제32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조례안은 군민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의원들의 전원일치로 승인됐다.
이 조례에는 불용의약품에 대한 군수의 책무 규정은 물론, 불용의약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민의 책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불용의약품 발생 억제 및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박진기 의원은 “제가 발의해 승인된 조례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어 환경오염 방지 및 약물 오남용 방지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