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1만 2천여호 정전
수해민 전기요금 연장 및 공사비 면제
1998-08-22 보은신문
특히 양계장, 잎담배건조기등 특수고객을 포함한 주민의 정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야작업을 시행하여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40여호를 제외하고 수해발생 3일반인 14일 오후 8시까지 임시복구를 완료하는 기동성을 보였다. 또한 침수지역 주민의 전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4백50여호에 대한 옥내설비를 점검하고 누전차단기등 주요 자재를 지원하여 침수가옥의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전기안전전단배부, 가두방송등 전기안전 계몽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전력공급 특별대책 지원으로 관할 행정관서에서 확인된 수해고객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납기를 1개월 연장하고 멸실가옥 전기요금은 전액 면제한다”며 “파손가옥에 대한 전력 재공급시 공사비를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전에서는 침수가옥 고객의 전기 안전사고를 우려해 옥내설비에 이상이 있는 고객은 반드시 한전에 연락하여 사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