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보은군-개인 9명, 법인 3명 11억여 원 체납
2018-11-22 김인호 기자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297명(체납액 120억원)의 명단이 지난 14일부터 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지난 3월 19일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각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지난 8일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97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85명 체납액은 63억원, 법인은 112명 체납액 57억원으로,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42명(50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은군 12명(개인 9명 2억1200만원, 법인 3명 9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198명(37억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42명(15억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6명(25억원), 1억원 초과가 21명(43억원)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