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비료 판매 단속
성분 미달·유통질서 문란, 형사고발
1998-08-01 송진선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성분미달 여부 조사 뿐만 아니라 비료를 포대 째 판매하지 않고 뜯어서 판매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 비료의 포장재 표기사항과 생산 및 판매대장 정리실태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부적정 비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군내에 있는 모든 비료생산, 판매,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상습적인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업체를 우선해 판매하는 비료를 종류별로 판매시기를 감안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비료구입과 관련해 불량비료를 구입해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불량비료를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행정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