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과 보은군의회 갈등으로 치달아

의회 "절차상 문제" ... 보은군 "생트집이다"

2018-10-18     나기홍 기자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12일 개최된 제322회 임시회에서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라며 폐회를 선언해 보은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표출했다.

 보은군의회가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하고  본회의를 가졌으나 김응선 의장이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
 김응선 의장은 “보은군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금년말에 퇴직하는 5급 공무원 4명보다 많은 3명을 더 추가한 7명의 승진내정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큰 문제”라며 “기구개편 조례는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과정인데 군에서 승진내정자를 선발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런 처사에는 협조할 수 없는 일방적 조치로 정상혁 군수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이전에 행정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도화 의원)와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윤석영)에서 심사를 통과한 안건마저도 상정하지 않은데다, 의원들의 폐회동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 폐회를 선언한 것은 김 의장의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보은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6개 안건 중 이슈가 되는 ‘보은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4개의 안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2건, 총 6건은 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김 의장은 이를 존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응선 의장의 일방적 산회 선포로 중요안건이 부결되자 보은군의 김용학 기감실장과 최재형 행정과장은 기자실을 방문해 보은군의 입장을 설명했다.
 최 과장은 “조직개편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의 경우 과 설치는 자율적인일이며, 1~3개의 국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현행 4급 서기관이 5급 사무관과 같이 1개과 업무만 관장함에 따른 서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돼 충북에서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은 지난 7월 1일 이전 설치했고 영동군과 진천군은 설치 완료했으며 괴산군은 10월 10일 설치 완료했고 옥천군과 증평군 단양군은 오는 2019년 1월 1일자 설치 예정으로 보은군만 남아있는 형편”이라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축산과 신설은 지역의 축산농가는 1274호 사육두수는 128만 9450두로 매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 사육농가는 충북도 내 군 단위에서 가장 많아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축산관련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한 가축 질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속해 “지난 7월 10일 의정간담회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예산안까지 통과시켜 주고서도 행정상임위에서 부결시키고, 상임위 가결사항조차도 다루지 않고 산회를 선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생트집”이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김용학 기획감사실장은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것은 정족수가 미달되거나 당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라며 “부결과 산회 선포도 모자라 정상혁 군수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적절한 일”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공무원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승진내정자 발표도 올해 선거가 있었고 그동안 감사에서 직무대행이 위법성 여지로 지적을 받았으며 승진내정자들은 공무원교육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에는 선거로 교육인원 적체가 발생해 지난 9월 30일까지 승진자에 한해 올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명의 승진내정자를 발표한 것으로, 그 동안 의회는 이와 관련된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정작 조례를 부결 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응선 의장은 “본회의 시작 전에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을 중단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전달했고 동료의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28일 보은군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 내정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의정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이 없었을 뿐 이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30일 의원해외연수 전에도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행정기구 개편 조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조례상정 및 통과를 당연시하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보은군의회는 보은군의 예하 조직이 아닌 독립적 조직인 만큼, 정 군수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응선 의장은 “보은군이 직무대행체제에 대한 지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 인사에서 직무대행 인사를 했다”며 “공무원 인사가 집행부의 고유권한 이듯 의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와 의장의 권한으로 조례 통과 전 미리 예단을 하고 의회를 압박하는 인사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