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자 등 자격요건 완화

2018-10-18     보은신문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지난 11일 전했다.
기존에는 관련분야(농업·임업)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계분야에서 일정 기간이상 근무해야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산림청에서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관련분야의 학점인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따고 관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자도 동일하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